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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제9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해운법 시행규칙 제9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선박의 최소운항기간

제9조

제9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① 법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장기 휴항 또는 휴업"이란 선박이 1개월 이상 휴항하거나 휴업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수송기간"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립되는 특별교통대책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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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운법 시행규칙」 제9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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