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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해운법 시행규칙 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제10조

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가계산서 등 운임과 요금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2. 구간제(區間制) 운임과 요금의 경우 그 구간을 표시한 서류 3. 운임과 요금의 신ㆍ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여객운송사업자(법 제4조 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운임과 요금의 산출기준 및 원가 계산방법 2. 운항원가의 구성 및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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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운법 시행규칙」 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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