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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제11조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변경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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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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