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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사업의 승계 신고)

해운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사업의 승계 신고)

사업의 승계 신고

제14조의2

제14조의2(사업의 승계 신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은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또는 합병 계약서 사본 나. 양도ㆍ양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의 경우: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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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운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사업의 승계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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