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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해운법 시행규칙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제13조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① 「해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해당 보조항로사업의 계약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운항결손액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한정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2. 유류비 3. 선박수리비 4. 감가상각비 또는 용선료(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5. 그 밖의 운항경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보조항로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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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운법 시행규칙」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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