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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제15조의2

제15조의2(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운항관리규정에는 해상안전을 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와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종사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서 별표 2의3에서 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된 내용대로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객선 정기 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선박시설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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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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