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제15조의6
제15조의6(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행하는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점검 2. 수시 점검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6(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제15조의6(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행하는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점검 2. 수시 점검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6(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