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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제15조의9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는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객선 안전관리 제도 및 법규 2. 연안항해 및 선박운용 지식 3. 여객선의 소방ㆍ구명설비 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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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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