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제15조의11
제15조의11(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① 운항관리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직원으로 하며, 제15조의10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하여 배치한다. ② 삭제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1(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제15조의11(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① 운항관리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직원으로 하며, 제15조의10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하여 배치한다. ② 삭제
인용 형식「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1(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