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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운항관리자의 자격

제15조의10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① 운항관리자는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승선경력이 3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항관리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삭제 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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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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