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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제15조의4

제15조의4(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항여건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박의 대체(代替) 2. 선박의 개조(「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조를 말한다) 3. 항로의 변경 4. 항로상 위해 요소(교량, 방파제 등)의 변경 5.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변경 6. 그 밖의 운항시간, 운항횟수 및 비상연락망 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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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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