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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제25조(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제25조

제25조(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제2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영업보증금,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금액 또는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하는 선원의 수(이하 "관리선원"이라 한다)가 20명 미만인 경우 : 1억원 이상 2. 관리선원이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 2억원 이상 3. 관리선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 3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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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운법 시행규칙」 제25조(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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