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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제22조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갱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4.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사본과 그 번역문(외국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외국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6.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선박관리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에만 제출하고,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추진계획 및 예상수지 3. 보유시설현황 4. 계약상대방의 영업현황(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4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과 관련된 계약상대방의 공신력에 관하여 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4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운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2. 상호 및 주소 3. 대표자의 성명 4. 계약상대방의 명칭 및 주소(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주된 사무소 외의 국내외 지사 또는 영업소의 숫자ㆍ명칭 및 소재지 6. 외국인투자자 및 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7. 등록 유효기간 ⑦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제6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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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운법 시행규칙」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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