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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제19조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27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령 15년(폐기물운반선의 경우에는 17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1. 해당 화물운송행위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선박이 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었던 선박인 경우(해외에 매각된 선박을 수입하여 선령이 15년을 초과한 후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선령이 15년을 경과한 시점에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인 경우 4. 선령이 15년이 되기 전에 법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던 제1조의2제2호다목에 따른 차도선형 여객선인 경우 5.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된 수산물운송을 위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일시운송을 신고한 선박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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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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