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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의3(등록조건)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의3(등록조건)

등록조건

제16조의3

제16조의3(등록조건)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하여 제3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다만,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을 운송하지 않는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과 부선(艀船)은 제외하며, 최초 운항 전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다. 2.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의 체결. 다만, 최초 운항 전까지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3. 예선(曳船) 1척이 동시에 부선 2척 이상을 예인하지 아니할 것 4. 선박에 운송화물 또는 운송목적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화물 또는 지정된 운송목적의 범위에서 운송할 것 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안전한 화물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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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의3(등록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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