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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제18조(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해운법 시행규칙 제18조(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제18조

제18조(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 및 변경설치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은 "법 제26조제1항"으로 본다. ②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수반된 업무의 범위는 화물모집, 운항계획의 신고, 운임의 공표 및 입출항 신고 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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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운법 시행규칙」 제18조(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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