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제20조의2
제20조의2(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조치 명령의 내용 및 그 이행 방법 2. 조치 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한 통보 기한 3. 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치 명령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제20조의2(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조치 명령의 내용 및 그 이행 방법 2. 조치 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한 통보 기한 3. 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치 명령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의2(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