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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의2(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제20조의2

제20조의2(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조치 명령의 내용 및 그 이행 방법 2. 조치 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한 통보 기한 3. 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치 명령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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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의2(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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