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보고 등
제26조의3
제26조의3(실적보고 등)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21호의4 서식의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서 및 제21호의5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 보고서를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실적보고 등)
실적보고 등
제26조의3(실적보고 등)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21호의4 서식의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서 및 제21호의5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 보고서를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실적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