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의 발급
제26조의8
제26조의8(인증서의 발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해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인증서의 발급
제26조의8(인증서의 발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해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인용 형식「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8(인증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