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표시
제26조의10
제26조의10(인증의 표시) ①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업의 표시 또는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의6제2항에 따른 고시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10(인증의 표시)
인증의 표시
제26조의10(인증의 표시) ①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업의 표시 또는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의6제2항에 따른 고시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인용 형식「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10(인증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