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29조
제29조(수수료) ① 법 제52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29조(수수료)
수수료
제29조(수수료) ① 법 제52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운법 시행규칙」 제29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