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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제29조(수수료)

해운법 시행규칙 제29조(수수료)

수수료

제29조

제29조(수수료) ① 법 제52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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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운법 시행규칙」 제29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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