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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11(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11(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제26조의11

제26조의11(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의 경우: 20일 2. 특정 항로나 특정 구역에 선박을 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의 경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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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11(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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