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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구성)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구성)

구성

제2조

제2조(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수도권협의회: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 다만,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다. 2. 대도시권협의회: 관련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그 밖의 협의회: 관련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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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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