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의회
제7조
제7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실무협의회)
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실무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