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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실무협의회)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실무협의회)

실무협의회

제7조

제7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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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실무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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