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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제40조

제4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결과 2. 해당 제품의 전(全) 과정 평가 결과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 ② 삭제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내용을 심사하여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증 제품 및 생산업체 2. 인증 내용 3. 인증심사 내용 4. 인증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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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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