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원의 교육
제41조
제41조(심사원의 교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기간은 1주 이내로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1조(심사원의 교육)
심사원의 교육
제41조(심사원의 교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기간은 1주 이내로 한다.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1조(심사원의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