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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위반내용 등 공개 방법 및 절차)

위반내용 등 공개 방법 및 절차

제43조의3

제43조의3(위반내용 등 공개 방법 및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영 제2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개대상자에게 공개 예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개대상자는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검토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그 공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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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위반내용 등 공개 방법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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