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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4(출장교육)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4(출장교육)

출장교육

제6조의4

제6조의4(출장교육) 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감사대상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활용하는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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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4(출장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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