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과
제6조
제6조(교육지원과) ①과장은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교육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수 2. 교육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사무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5. 용도ㆍ회계ㆍ결산과 재산관리 6. 후생시설의 운영 및 관리 7.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등 교육원 자료실 관리 8. 시청각 교육자료 및 장비관리 9. 감사원 기념관 관리 10. 기타 교육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