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요원의 자격등
제8조
제8조(교수요원의 자격등) ①교육원에 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등 임기제 교수요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이 채용한다. ②교육원장은 교육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7조제5항에서 정한 공무원외의 교육원내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교육원에 두는 5급 이상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인 교수요원은 강의와 교재집필등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