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운영부
제7조
제7조(교육운영부) ① 교육운영부에 교육운영1과와 교육운영2과를 둔다. ② 교육운영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각 과장은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교육운영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원직원 교육과정 운영 2. 교육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개선 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4. 기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5. 교육훈련 수요조사 6. 교육훈련 중ㆍ장기계획 수립 7. 외부 교육훈련기관 등과의 협조 8. 담당교육 관련 교재발간 9. 원단위 직원교육 운영 10. 성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11. 교수요원 행정 지원 12.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운영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체감사기구 직원 교육과정 운영 2. 감사대상기관 회계업무종사자 교육과정 운영 3. 감사대상기관 지도 및 지원자료 발간ㆍ배포 4.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5. 담당 교육 관련 교재발간 ⑤ 교육운영부에 강의ㆍ교재집필 및 교육기법 연구개발을 위하여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등 임기제 교수요원을 두고, 분야별 감사기법의 개발 및 강의 등을 위하여 5급 이상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