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13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인용 형식「감사원 징계 규칙」 제13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