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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징계 규칙 제9조(징계의결등의 기한)

(징계의결등의 기한)

제9조

제9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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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징계 규칙」 제9조(징계의결등의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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