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임기)
제6조
제6조(위원의 임기)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감사원 징계 규칙」 제6조(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