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감사원 징계 규칙 제11조(심문과 진술권)

(심문과 진술권)

제11조

제11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서면으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등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감사원 징계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감사원 징계 규칙」 제11조(심문과 진술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