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제7조
제7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원사무처 인사혁신과장으로 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원사무처 인사혁신과 인사운영팀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제7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원사무처 인사혁신과장으로 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원사무처 인사혁신과 인사운영팀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인용 형식「감사원 징계 규칙」 제7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