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의5
제13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 ①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 ①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