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13조의6
제13조의6(회의) ①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제13조의6(회의) ①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6(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