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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7(간사)

간사

제13조의7

제13조의7(간사) ① 업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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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7(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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