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제12조

제12조(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① 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수탁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위탁계약의 내용 수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해산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민영교도소등의 운영경비로 지급된 예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민영교도소등의 설치비용으로 지급된 예산의 환수에 관한 사항 3. 무기 및 탄약 등 보안장비의 처리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