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제12조
제12조(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① 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수탁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위탁계약의 내용 수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무부장관이 교정법인의 해산인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민영교도소등의 운영경비로 지급된 예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민영교도소등의 설치비용으로 지급된 예산의 환수에 관한 사항
3. 무기 및 탄약 등 보안장비의 처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