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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해산인가 신청)

해산인가 신청

제11조

제11조(해산인가 신청)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산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산사유, 수용자 처리계획 및 직원 처리계획이 포함된 해산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결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3. 재산 감정평가 내역 4.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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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해산인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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