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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6조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교정법인이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이익잉여금 처분 또는 결손금 처리에 관한 서류(영리법인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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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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