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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기본재산의 처분

제5조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재산 명세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양쪽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담보 제공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로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채권액 3. 담보권자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③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대하여 용도 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사유를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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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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