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임원취임 승인신청)
① 교정법인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원의 취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원 취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임원의 선임(選任)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임원의 이력서
3. 임원의 취임승낙서
4. 임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②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