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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설치비용 지급)

설치비용 지급

제16조

제16조(설치비용 지급) ① 교정법인이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경비 외에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도소등의 설치비용과 그에 대한 이자를 계약기간 중 매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정법인이 제1항에 따라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교도소등의 부지 및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ㆍ장비 등의 소유를 국유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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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설치비용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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