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제복 및 사복 착용)
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착용할 제복의 종류 및 제작 양식과 그 착용 방법은 교정공무원 복제(服制)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정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복제를 정하는 경우 계급 및 소속 기관의 표시 등을 교정직공무원의 것과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교화ㆍ분류심사ㆍ교육훈련 등 직무상 필요한 경우와 근무지역의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