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와 비치서류
제23조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민영교도소등의 직원 명부 2. 근무일지 3. 직원 배치표 4. 무기ㆍ탄약 등 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관련 서류 5. 봉급지급 관련 서류 6. 신분증명서 발급 대장 7. 징계 관련 서류 8.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 관련 서류 9.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10.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또는 서류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수용자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수용자 신분 장부 2. 영치금품 대장 3.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4. 접견ㆍ서신 대장 5. 교육ㆍ교화 관련 서류 6. 투약ㆍ진료 등 의료 관련 서류 7. 교도작업 관련 서류 8. 분류처우 관련 서류 9.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수용자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또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