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무기ㆍ탄약의 배정 등)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무기 및 탄약을 배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무기 및 탄약의 종류ㆍ수량 등을 명시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무기 및 탄약을 구입하여 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무기 및 탄약을 배정받은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 등에서의 보안장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