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교육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파견한 소속공무원에게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하여 매주 1시간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주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직원연수ㆍ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