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7조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법」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